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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4 2014고단193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4. 25.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8: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2층 단독주택의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내 화장대 위에 있는 생수통을 이용한 저금통을 발견하고 생수통을 뒤집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일본엔화 일천엔권 지폐(한화 9,500원) 1매, 한화 일천원권 지폐 6매 6,000원, 오백원권 주화 25개 12,500원, 일백원권 주화 196개 19,6000원, 오십원권 주화 14개 700원, 일십원권 주화 31매 310원 등 합계 48,610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111] 피고인은 용돈이 궁한 나머지 자신의 주거지 부근인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대문이 열려져 있는 집을 대상으로 들어가 “저기요”라고 불렀을 때 대답이 없는지 여부를 들어 빈집인 것을 확인한 다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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