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5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에서 잠근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방안 및 장롱을 뒤지던 중, 위 여인숙에 투숙 중이던 E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