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8』 피고인은 2019. 12. 8. 21:07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점유 및 관리하고 위 게임랜드 운영자의 소유인 현금 1,4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9. 12. 7. 09: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곳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운전석 쪽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4.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시장 근처의 I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12:0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L'에서, 시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