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4. 17: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고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현장 관리자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