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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5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4. 17: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고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현장 관리자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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