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8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09:20경 광주 동구 B병원 본관 3층 간호3년 실습생 탈의실에서, 31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꺼내고, 피해자 불상자의 지갑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kb국민은행 상품권 3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11. 10: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33번 사물함 안을 뒤지고 57번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