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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자로 2013. 10. 초순경 파주에서 동두천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도로변에서 대마초를 우연히 발견하고 불상량을 채취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주택 103호에 가지고 와서 이를 건조시켰다.

1. 피고인은 2013. 10. 말 22:00경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어 버리고 위와 같이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6:0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신흥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하림운수 영업용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와 같이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담배파이프에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담배파이프에 건조시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2쪽)

1. 감정서(모발), 감정서(사진)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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