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20: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2번 출구 주변 클럽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20:00경 서울 마포구 한강난지로에 있는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22: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1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8. 22: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주차장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1. 20:00경 위 한강난지공원 진입로 갓길에서 약 0.5그램의 대마를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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