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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J를 징역 6월, 피고인 K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J로부터 9,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흡연할 목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AT, 207호에서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0.26g을 넣어 그곳 장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J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1.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AU에 아이디 ‘AV’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머시나시니어 명의 부산은행 1012021671502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동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포츠경기 및 사다리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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