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753』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동두천시 C 입구에 주차된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8: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부근 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위 H 부근 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26. 15:52경 동두천시 I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38그램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767』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 14:00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위치한 ’K‘ 계곡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 18:00경 경기 동두천시 L 입구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