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7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9.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사용신고되지 않은 멕겔리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말바우시장 방면에서 계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좌측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차선변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도 없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84,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 항의 내용과 같이 2014. 8. 9.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우산동 서방사거리에서, 사용신고도 되지 않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멕겔리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2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사용신고도 되지 않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윙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57]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07:25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 동구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