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TS125 EVO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15-1에 있는 임동오거리를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광천교 방면에서 전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5,53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00:10경 광주 북구 금남로 15-1에 있는 임동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EVO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