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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7. 17:48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우체국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잔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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