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08. 10:12경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의 편도 6차선의 충렬대로를 만덕2터널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553,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08. 10: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08. 10:12경 부산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3동 미남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