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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경북 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10분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동안의 폭력 전과, 상해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만 위 전과 등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생활 태도, 성품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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