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6: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D(46세)이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