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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5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700만 원을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약 6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 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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