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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9: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현금 8만 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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