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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가합10093
유골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A의 고조부 C의 유골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현손자로서 망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남 영암군 D 임야 3,7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임야에는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7. 8. 28.경 전남 영암군 E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무연고로 묘지개장신고를 하고 2017. 8. 30. 이에 대한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7. 9. 27.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였고, 망 C의 유골을 전남 곡성에 있는 ‘F’에서 화장한 후 봉안하였다가 2017. 10. 10.경 피고측이 인수하여 보관중이다.

다. 분묘의 개장 절차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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