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들은 1971. 12. 10.경부터 공주시 E 임야 39,9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3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야에는 총 4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 지상 분묘 1기는 가묘이고, 같은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8㎡ 지상의 분묘 1기는 D의 부모인 망 F, 망 G(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을 합장한 것이다
(이하 위 두 분묘를 합쳐서 ‘이 사건 분묘’라 한다). 한편, 망 F은 2000. 4. 18.에, 망 G은 2000. 4. 28.에 각 사망하였다.
나. D과 피고들은 2004. 9. 17.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D과 피고들은 2006. 4.까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4기의 분묘를 책임지고 이장하고, H는 위 4기의 분묘가 모두 이장되면 묘지이장비 명목으로 남겨둔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H는 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4. 10.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분묘 2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였으나 D에 의한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H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10가합848호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지상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분묘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19.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하 ‘분묘철거 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I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