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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547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선정당사자) 1/3 지분, 선정자 2/3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4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굴이 및 위 각 분묘가 위치한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더불어 위 토지 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묻힌 사람들의 종손이라거나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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