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해당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에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를, 도박공간 개설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에 ‘ 도박공간 개설 방조 ’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에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를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0조‘ 부분에 관하여 ’ 형법 제 32조 ‘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인 382,727,500원을 차명 계좌로 송금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