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09
배임수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냉동 돈육을 -18℃ 이상의 온도에서 유통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부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진천공장으로부터 냉동 돈육의 절단, 해동 및 선별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후 위 진천공장에 입고한 것은 축산물의 ‘가공’에 해당할 뿐 ‘보존유통’에 해당하지 않는바, 그럼에도 피고인 F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N의 대표인 피고인 D, 공장장인 피고인 E와 공모하여 냉동 돈육을 -18℃ 이상의 온도에서 보존유통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보존유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서 인정된, D로부터 피고인 A에게 ‘N에 대한 위생점검 등에 있어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항이 아니고, 공소장에 기재된 ‘거래관계를 계속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은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돈을 빌리면서 N에 대한 위생점검 등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 주거나 N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