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D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1) D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O’의 부지대금을 낮추어 달라고 한 것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공기업인 K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K도시공사가 조성한 N단지 내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이익을 K시에 귀속시켜야 할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D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부지대금의 감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AF군청 농림과장 AS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부지대금의 감액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부지대금 감액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부지대금을 당초 책정한 가격(원심 판시 AC연구소가 책정한 가격인 257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145억 원으로 감액해주는 부정한 행위(위법ㆍ부당한 직무집행)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원심 판시 ‘감사원 지적사항(원심 판시 AC연구소가 책정한 가격 대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예정가격을 결정하라는 취지)’를 핑계로 Q(CH기획실장), AM(CH기획실 차장 에게 ‘O’ 부지대금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Q, AM이 감정평가법인에 ‘O’ 부지대금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O’ 부지대금이 144억 7,233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