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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4도10062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목적, 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2013. 8. 8.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3-2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축 산물 가공기준’ 이라고 한다) 중 제 1. 의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제 1. 의

8.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 이 사건 이후 2013. 10. 8.( 원심판결 문의 ‘2014. 2. 6.’ 은 오기이다) 개정된 축산물 가공기준이 냉동 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 2012. 8. 30.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 처와 육 가공업체 대표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N이 표면 해동을 거쳐 절단 및 1 차선별 작업까지 마치고 포장한 상태로 이 사건 냉동 돈육을 N의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가 냉장차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진천공장으로 운반하여 진천공장의 냉장 창고에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공정의 실질 상 축산물의 보존 유통에 해당되므로, 축산물 가공기준 중 제 1. 의

8.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인 A, D,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 C, E에 대한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으로 인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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