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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8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22:37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놓고 간 지갑을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하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22:41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너비 12cm, 높이 45cm, 무게 3.3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현장사진, CCTV 분석 CCTV 영상 CD 수사보고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벽을 향해 던졌는데 튕겨나가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벽면은 약한 타일로 되어 있음에도 타일이 깨지는 등 훼손되거나 충격에 의한 흔적이 없는 점, 소화기의 무게 및 재질에 비추어 벽을 향하여 던진 소화기가 피해자의 머리로 튕겨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이 벽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는데 벽을 맞고 피해자의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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