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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의 손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계속하여 G의 손을 만지자 피해자가 술상을 엎었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던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위 포장마차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재질 쇠, 무게 3.3kg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져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몸과 그 주변에 소화기를 분사한 후 소화기를 아래로 힘껏 집어던져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닥치는 대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힘껏 집어던지는 방식으로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좌측 상완골 간부의 분절 골절), 다발성늑골 골절(좌측 6, 7, 8, 9, 11, 12번 늑골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6:39경 제주시 I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조사가 진행되던 중 잠시 휴식을 위하여 J지구대 주차장에 나갔다가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경장 L에게 채증을 위하여 혈흔이 묻어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사진 촬영하도록 지시하는 데 격분하여 K 경사에게 “씹할 놈아, 조용히 해, 개새끼야, 아굴창을 날려 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들고 K 경사의 얼굴을 향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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