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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26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 넌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2.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장애인이다.

1.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4 층에서, 그 곳 ‘D 게임 장 ’에 비치되어 있는 철재 소화기( 무게 3.3kg, 높이 43cm, 지름 15cm) 1개를 가지고 나와, 약 15m 아래의 쇼핑몰 1 층 간이 무대에 피해자 E( 남, 37세) 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9세) 와 함께 앉아 있고, 피해자 G( 여, 28세) 가 딸인 피해자 H( 여, 1세 )를 안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피해자들 로부터 약 1m 가량 빗나간 지점에 떨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2. 18:03 경 위 C 건물 3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I의 아들인 피해자 J( 남, 2세) 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8:05 경 위 C 건물 2 층에서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남, 33세) 의 아들인 J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형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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