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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9구합445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44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썬○○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관장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9.부터 2009. 7. 8.까지 사이에 52회에 걸쳐 별지 ‘(주)썬○○ 소화기 수입실적’ 기재 연번 3 내지 54와 같이 중국산 소화기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4.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한 소화기의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5,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7. 8. 수입신고한 소화기(별지 연번 54)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수입신고한 소화기(별지 연번 3 내지 53)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기재 생략>다. 인정사실(1) 피고는 2009. 7. 21. 소화기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원고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소화기를 검사한 결과, 소화기 용기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 부분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명판(이하 ‘제1 명판’이라한다)이 덧붙여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 심○○로부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소화기는 2009. 7. 8.수입한 것들이고, 그 이전에 수입한 소화기의 경우에도 명판(이하 ’제2 명판‘이라 한다)을덧붙이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Made in Korea’라는 기재는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원고로부터 제2 명판을 제출받았다.

(3) 제2 명판에는 제1 명판과 같은 ‘Made in Korea’라는 기재는 없고, 다만 원고의 상호와 연락처(썬○○(주) 본사/공장 : T.031-***-**** F.031-***-****)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수입한 소화기는 그 용기 부분에 ‘MADE IN CHINA’라고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외에, 게이지 부분에도 ‘MADE IN CHINA’라는 표시가 있다.

(5) 원고는 대표이사 심○○가 2009. 7. 8. 수입한 소화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2007. 8. 9.부터 2009. 6. 9. 사이에 48회에 걸쳐 수입한 소화기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29. 대외무역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판단

원고가 다투고 있는 별지 연번 3 내지 53의 소화기에 대하여 보건대,원고는 소화기용기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 부분에 제2 명판을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가린 점,비록 제2 명판에 ‘Made in Korea’라는 기재는 없으나, 한국에 소재한 원고의 상호와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소화기가 마치 한국에 소재한 원고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비록 게이지에‘MADE IN CHINA’라는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이지는 소화기의 부품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소화기와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되기도 하며, 수입물품의 상품분류체계인 HS 분류에서도 양자가 달리 규율되고 있어(소화기 : 코드번호 8424, 게이지 : 코드번호 9026), 게이지의 원산지표시를 소화기 자체의 원산지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연번 3 내지 53의 소화기 또한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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