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23] 피고인은 2018. 2. 14. 16: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500원 상당의 부엌칼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로 가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간 천가 방과 점퍼 속에 시가 24,000원 상당의 곶감 1 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포항 초 1 단, 시가 4,900원 상당의 세제 1개를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7,3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53]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의 종업원 I의 동거 남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 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편을 드는 I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노래방 밖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 옆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으로 던져 소화기가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E 마트 CCTV)
1. 절취 품 목록( 계산서), 절취 품 사진 [2018 고단 1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