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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8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고인의 다리를 맞추었고, 피고인은 소화기를 치우려고 소화기를 던졌는데 소화기가 D을 스쳐 지나간 것이지 피고인이 D을 향해 소화기를 던진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검사가 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D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경찰에 D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경찰은 2014. 7. 15. 수회 D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D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회신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D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경찰에 그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이미 D은 2013. 11.경 그 주소지에서 이사를 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회신이 도착하였으며, D은 2015. 9. 30. 태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D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위 조서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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