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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파 검정색 모자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4. 4.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11. 30.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는 돌을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02:00 ~ 05: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는 돌을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유리창을 깬 후 그 창문 아래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카운터까지 침입하고, 카운터 있던 금고를 뒤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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