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2.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징역 3년을,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7. 22:04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의 지붕을 밟고 담을 넘은 후 식당의 뒷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식당의 뒷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린 후 깨어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