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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7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4. 03:35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29. 02:3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24. 03:0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함께 담을 넘어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다시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3. 29. 04:10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Q, R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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