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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7 2014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1. 6. 여주교도소에서 모든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0. 4.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1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문을 두드려 인기척이 없자 1층 바닥에 있던 쇠막대를 현관 유리문 틈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후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과 중국 돈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서 합계 17,8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나. 2012. 11. 19. 23:50경 안산시 상록구 E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점퍼 1벌 시가 불상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11. 19. 23:5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된 H 리베로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2014. 2. 3. 16:00경 광명시 I, 202호에서 피해자 J가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집에 침입하려다가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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