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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9 2014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5: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BS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B(38세)이 찾아와 ‘피해자가 웨이터장 C와 내부 밀고자 문제로 전화 통화할 때, C 옆에서 뭐라고 하였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수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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