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3:25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낭 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공무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ㆍ 폭력 범행으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8. 23:2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G(32 세) 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