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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126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가 피해자 등에 대한 상해 사건과 폭행 사건을 신고하여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죽을래, 죽여주께”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가 니를 그냥 둘 줄 알았나, 니는 내 손에 죽는다, 씨발년아 칼로 찔러서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21:3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칼로 찔러 주까, 얼음 톱으로 썰어주까, 주먹으로 뒤질래”라고 욕을 하면서 젓가락을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1. 2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칼로 찔러서 죽인다, 이년아 주먹으로 또 죽어볼래, 또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위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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