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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2고단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부수고, 상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좌탁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1구 부탄 로스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타공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개 등 총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눈알을 빼 죽일테니 저리 비켜라, 너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망신주고, 이 개같은 년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 위에 있던 집게통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비켜 이년아, 씨발년아, 되지기 전에 비켜 이년아, 나 이빨 세 번 갈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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