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 17. D에게 일반자금대출(기타운전일반)의 상품명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D과 사이에 D 소유의 대구 동구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D,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D은 2013. 1. 17.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기업운전분할)의 상품명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2012. 1. 17.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D과 D이 대표이사인 G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원근저당권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2.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계 약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라. 피고의 G에 대한 여신거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 대출액(원) 2017.1.20.자 대출현황(원) 2017.7.21.자 대출현황(원) 2009.1.24.자 대출현황(원) 대출계좌번호 비고 운전분할 일반대출 2013.1.17. 50,000,000 9,960,000 4,980,000 H 이 사건 대출금 운전 일반대출 2014.9.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