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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나75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2. 7. 31. B과 사이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36,000,000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236,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파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도로 721㎡ 중 587/721 지분, F 대 1405㎡, G 대 272㎡ 중 206/272 지분 및 H 소유의 G 대 272㎡ 중 66/272 지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3,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설정자 C, H,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와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물상보증인을 대표하여 ‘근담보’라고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1호증)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의 빈칸에 자필로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고, 채권최고액란에는 “이억팔천삼백이십만”, 근저당권 결산기란에는 “장래지정형”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다.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의 3가지 담보형태가 인쇄되어 있는데, C는 ‘한정근보증’란에 거래 종류로서 “가계일반자금거래”라고 기재하였다.

① 특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②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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