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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2:54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입구에서, “길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9세)과 피해자 D(30세)이 흔들어 깨운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해서 목격자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경찰관이냐, 좆 대가리가 씨발 놈아 병신 같은 놈, 니가 경찰이면 대한민국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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