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 마라 하느냐.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왼 쪽 주먹으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