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길에서, '누군가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기분 나쁘다며 '이 씨발놈아 꺼져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 경찰관 좆 까네, 씨발 놈아 넌 뭐야, 뭐 씨발아, 병신 같은 놈들아, 개새끼 니가 뭔데 가라마라야, 좆 같은 놈이 자꾸 지랄 거려, 병신 같은 경찰관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D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왼쪽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E의 머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