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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2. 8. 21:55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과 같은 곳에 지원 출동한 군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I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I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각각 1대씩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H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H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H의 몸통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H이 입고 있던 경찰관 정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2013. 2. 8. 22:25경 군산시 L에 있는 군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A, B의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고 있던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N, O, P, Q에게 “야, 이 후레아들 놈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빨리 연행된 우리 일행들의 수갑을 풀어 달라.”, “병신 같은 놈들이 꼴값을 떨고 있네. 경찰관이 민간인한테 얻어터지느냐. 이 좆 같은 놈들아.”, "야 니네들은 똘아이냐, 참 한심한 놈들이네. 지문 채취하면 인적 다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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