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7. 15:35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입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받자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뭐야, 니가 경찰이야 씨발 놈아,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임마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