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대전성모병원 안과 전문의 B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장애진단서 현재시력 우안: 1.0, 좌안: 안전수동(교정불능)으로써, 좌안 시력 호전 예후는 불량함 시각장애 소견서 좌안 동공: 구심성 장애 시신경 유두 및 신경섬유층: 우안 - 정상, 좌안 - 정상 내용의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각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2013. 7. 24. 원고에게 등급외 시각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비고 A C생 대전 대덕구 D, 1층 시각 등급외 위탁심사 결과 심사결정 내용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 상 좌안 안전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견서 상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층 정상 소견으로 기재된 점, 문양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약간의 진폭 감소 소견,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안 안전수동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결정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2013. 8. 27.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급외 시각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 청구는 2013. 11. 25. 기각되었다.
안전수동: 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겨우 알 수 있는 정도 안전수지: 30cm 앞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안저검사: 검안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