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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구합100435
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대전성모병원 안과 전문의 B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장애진단서 현재시력 우안: 1.0, 좌안: 안전수동(교정불능)으로써, 좌안 시력 호전 예후는 불량함 시각장애 소견서 좌안 동공: 구심성 장애 시신경 유두 및 신경섬유층: 우안 - 정상, 좌안 - 정상 내용의 장애진단서, 시각장애소견서를 첨부하여 시각장애등급심사 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2013. 7. 24. 원고에게 등급외 시각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비고 A C생 대전 대덕구 D, 1층 시각 등급외 위탁심사 결과 심사결정 내용 기 제출된 자료 및 추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진단서 상 좌안 안전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견서 상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층 정상 소견으로 기재된 점, 문양 시유발전위검사결과 약간의 진폭 감소 소견,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좌안 안전수동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악화 소견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급외 결정함.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2013. 8. 27. 원고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급외 시각장애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 청구는 2013. 11. 25. 기각되었다.

안전수동: 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겨우 알 수 있는 정도 안전수지: 30cm 앞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정도 안저검사: 검안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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