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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217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설치 등의 업무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갑 제2호증), 장애진단서(갑 제3호증)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신청을 하였다.

장애유형: 상지기능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상완 신경총 손상 장애발병시기: 2014. 3.월 진단의사의 소견: 상기 환자 우측 상환 신경총 손상으로 현재 우측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상지 기능장애 3급 4호에 해당함 진단병원: C병원(주치의: D)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사결정내용을 통보받아, 2015. 3. 17. 등급외 결정을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력등급 3 이하(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여야 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체장애 소견서상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근력등급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상지는 기능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근력등급 3 이하의 마비 및 근력저하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상지 기능장애 등급외 결정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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