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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6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택시요금 문제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료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E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나도 공무원인데 너희들 옷을 다 벗겨 버리겠다. 씨발 놈들 두고 보자.”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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