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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5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등 30여 분간 욕설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아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업무방해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한 것은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으므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단정하기 힘들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진술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G은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D,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그 곳 식당의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이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끌고 나가다가 넘어졌고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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