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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3: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택시기사 E, 행인 F, 동료경찰관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팔놈아! 확 때려뿔라 새끼야, 가자 내 오늘 너희들 진짜 죽여버린다, 쌔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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